해외의 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은? (부산, 강릉 청소년 폭행사건 - 소년법 폐지 청원)
최근 몇일 간 연속으로 청소년 범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다름 아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얼굴이 비슷하게 보일정도로 퉁퉁부어 원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만큼 심한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건을 축소화 시키려거나 은폐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몇달 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이번에는 부산 여중생, 강릉 여고생 사건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현 시간 기준으로 20만 여명에 가까운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소년법을 개정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측과 오히려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 마찰을 일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의 논리대로라면 청소년이 저질렀기 때문에 중범죄가 경범죄가 되는 것이 되며, 이건 이미 말이 안되고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든다는 의견은 이 자체가 청소년이니 가볍게 처리하자는 것인데 각자의 의견이라지만 그들의 몰상식함에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은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소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 이다. 인천 사건 처럼 미성년자 유기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량을 모두 마치고 사회로 나갈때 그들의 나이는 고장 30대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세계 각국은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따라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18세 미만 : 룩셈부르크, 벨기에 : 18세 미만
16세 미만 :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중국
15세 미만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체코 등
14세 미만 :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중국, 러시아, 대만 등
13세 미만 :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12세 미만 :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브라질, 이스라엘 등
11세 미만 : 터키, 멕시코
10세 미만 :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위스, 중국, 영국 등
9세 미만 :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8세 미만 : 인도네시아, 케냐 등
7세 미만 : 태국, 인도, 싱가폴, 카타르 등
없음 :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 등
미국 같은 경우, 아동범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로 7 세 미만 소년을 형사 책임 최소연령으로 보고 그 미만이라 할 지라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주 도 있다.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하여 아동 인권적 시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책을 그 나라와 문화와 상황에 맞게 책정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감정적인 비판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에 애매한 나이의 범죄자들이 섞여 있어서 형사 처벌에 대한 나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범죄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소년법의 개정으로 30, 40년 이상의 형량도 선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